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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도로책임관리 보행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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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4.06

점용자·허가기간 공개 실명제 시행
해운대구는 이달부터 도로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
도로책임관리제란 도로점용자의 이름과 점용 허가기간, 면적, 목적 등을 알리는 것으로, 이 같은 실명제를 통해 점용자들의 도로관리 책임의식을 높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는 이달부터 관내 점용허가된 차량 진출입로 890개소를 직접 방문해 도로 책임관리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도로경계석에 도로점용허가 표식을 부착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건물, 주차장, 주유소 등과 같이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의 진출입로가 공용 부지인 곳이 많은데, 시설주들은 이 공용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구청에 신청한다.
2010년 1년간 해운대구의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한 일시점용은 350건, 계속점용은 150건에 이른다. 최근 대형공사장이 늘고 있어 점용허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없어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초과면적을 점용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 제기도 잦은 편이다.
더욱이 시설주들은 점용기간동안 도로가 파손됐을 때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도 점용료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보도파손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보행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는 점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로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보행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74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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