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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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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3.02

이달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4인가구 기준으로 2010년 4백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는 4백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0~2세 영아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본 보육료는 0세 36만1천원, 1세 17만4천원, 2세 11만5천원이다.
이 외에도 올해 달라진 보육정책으로,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를 지원한다. 2010년까지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해 인정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만3~5세 유치원 유아학비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신청방법이 동일하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확대됐다.
지원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월10~20만원으로 상향됐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 소득인정액도 4인가구기준 1백63만원에서 1백73만원으로 상향됐다. 
〔행복나눔과 749-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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