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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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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2.03

* 배달용 치킨도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포함)에 대한 원산지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확대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의무가 대폭 확대되어 △쌀과 김치류의 경우 100㎡이상 음식점에서만 적용되던 것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된다.
가공김치의 경우 배추에만 적용되던 것을 수입김칫속·다진 양념·고춧가루·마늘 등 제2원료까지 확대된다.
또 통신판매 농식품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품에만 국한되었으나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음식점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처음으로 적용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를 직영하는 경우 외 입점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 점포의 명칭과 주소를 시 및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 △음식점에 대한 6개월간의 축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이 의무화됐다.
한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수막 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종전 100만원 이내였던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 음식점에서 축산물 관련 식자재 구매에 따른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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