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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청소 횟수 늘여 정화조 시공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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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09.12.29

*영세상인 142명 6억2천4백만원 아낀 셈


영세자영업자들의 숙원사항이던 하수도법이 해운대구의 노력으로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정된 법은 정화조를 새로 시공하지 않고도 청소횟수만 늘리도록 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2명이 6억2천4백만원의 공사비를 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여·반송·재송동 등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협소한 대지면적으로 정화조의 용량확대가 불가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우리 구는 수차례에 걸친 법령개정 건의와 환경부 방문 등의 노력을 벌여 마침내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2007년 9월 28일에 발표된 개정법안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때 기존 용량의 2배 이내에서는 연2회 청소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법령개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도 연2회 청소를 통해 적정한 정화조 용량으로 인정받은 사업자와 수혜 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총 31명의 사업자가 1억6천5백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2008년에는 71명이 3억430만원, 2009년 들어 10월 현재까지는 40명이 1억5천560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약 금액은 법 개정 전이었다면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들어갈 공사비를 계산한 것이다.
반송·반여 지역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재송동, 중동, 우동 순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원, 병원, PC방, 호텔도 혜택을 봤다.
〔환경위생과 749-4423〕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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