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8.05 |
---|---|---|---|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촬영 원천차단 조례 제정에도 나서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해운대구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화장실 위·아래 칸막이 공간 사이로 휴대폰을 내밀어 불법촬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일명 안심스크린을 해운대해수욕장 내 2곳 공중화장실에 설치했다. 관광객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도 착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 조치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실태조사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신고체계의 마련 ▲협조체계 구축, 홍보 등이다.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안심화장실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CCTV, 안심벨, 안심거울을 설치했고 탐지장비를 활용해 수시로 불법촬영기기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특히,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의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대여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장은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 749-4423〕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