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의 가족이 돼 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4.08.16 |
---|---|---|---|
치매공공후견사업 눈길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국가는 지난 2018년부터 돌봐줄 가족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돕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 그것으로, 치매어르신의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4년 전부터 치매 어르신과 인연을 맺어 온 조수만 씨(41)는 해운대구 유일의 공공후견인이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공로상을 받았다. 조 씨가 돌보는 어르신(72·반송동)은 4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아들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 사하구에 있는 요양병원 책임간호사인 조 씨는 조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한다. "병원이나 은행에 갔을 때 공공후견인이라고 소개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후견인 제도가 널리 알려져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운대구의 피후견인은 조수만 씨가 돌보는 어르신이 유일하다. 경증 치매가 있는 본인의 승낙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확대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가족이 없어 후견인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051-749-7572)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영 명예기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