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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이웃

독자투고 - 석태암, 불법 공사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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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2.11


장산대천공원 석태암 앞 계곡 바로 옆에 불법 무허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신고합니다. 이곳은 공원 및 산림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이 불가한 곳인데 버젓이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오폐수, 생활하수 배출 배관이 이미 매설되었고 바로 옆 계곡으로 배출되어 해운대의 자랑인 청정 장산계곡의 오염은 불가피합니다. 그 계곡은 해운대 구민이 휴식을 취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곳인데 계곡오염을 악화시키는 이런 불법건축은 사전에 방지되어야 합니다.
구청 건축과 담당자의 1·2차 불법 건축 중지 요청에도 석태암 측은 행정조치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막무가내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을 피해 몰래 계속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건축비 지출 등 비용과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 둘레로 출입정지 로프를 두르고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불법무허가 건물이므로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공사 중지 명령 입간판을 설치해 주시고, 신속히 불법 무허가 건축 고발 조치, 벌금부과 및 철거 등 원상복구 조치를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이 사찰에서 자행되니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일벌백계를 못한다면 대천공원 내 모든 사유지에서 너도나도 불법 무허가 건축을 추진해 난개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엔 가래로도 못 막을 것이니 사전 조치로 쾌적하고 청정한 대천공원을 잘 보전해 후세에도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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