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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이웃

새해 달라지는 제도 경제·복지 분야 지원 강화

정다운 이웃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01.15

경   제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6억 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된다. 6~9억 원 주택은 2%로 동일하다.


체납자 재산파악 제도 강화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자료요청권, 질문검사권 등 체납자 재산파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대금 지급 정지,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이행강제수단도 확보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선된다.


무허가 특정건축물 양성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중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될 수 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확대
4월 19일부터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이 의무화된다.
전문가(건축사, 감리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 에너지성능, 화재안전,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 시행
올해부터 중고차 거래 시 구매자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주택청약 가능 연령 완화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 변경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련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올해 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 복  지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 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7월부터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이 추진된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했지만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 원에서 보다 2배 인상된 20만 원을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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