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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드림누리 학생기자단이 전하는 소식 - 강동진(양운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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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1.06

음주운전 관련법 더욱 강화돼야

지난 16일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사람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가해자 A씨는 만취한 음주운전자였다.
그는 사고가 일어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5%로 이는 면허 취소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현재 A씨는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9월 25일 해운대 미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차로 쳐, 윤 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관한 법이 너무 약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윤창호법으로 법과 처벌이 강해졌다하더라도 얼마 전 교통사고와 같이 인명피해는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예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증을 영원히 박탈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음주운전 자체를 교통사고로 보아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해야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 과연 이렇게 끝나도 될 것인가. 하루 빨리 음주운전 관련법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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