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이달부터 본격사용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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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법적주소로 본격 사용된다. 이달부터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초본발급 등 주민등록업무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새주소는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이나 인터넷 도로명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다. 〔토지정보과 749-4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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