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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건소 소식

문화∙생활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5.24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해운대구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환자나 가족,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해운대구 반송보건지소 대회의실이다. 건강교실에서는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 등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무료로 혈압 혈당도 측정한다. 749-752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예정일 6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이고 지원기간은 단태아는 2주, 쌍태아 3주간 도우미를 파견한다.
또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청각선별검사 무료 검사도 지원한다.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임산부 무료진료서비스
보건소를 방문하면 임산부들은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임신 7~8주는 B형간염 항체,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등 기초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16~20주의 임산부는 무료 쿠폰을 받아 모자보건센터에서 태아기형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20주에서 출산까지의 임산부에게는 1인당 5개월분까지 철분제를 지급한다.
아기를 낳은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부에게는 1인당 2개월분까지 칼슘제를 지원한다.
불임(난임) 부부 지원 
구는 출산장려의 하나로 불임(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를 3차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체외수정시술비는 1회에 최대 15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0만원)을 1인당 3회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에 최대 50만원 3회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150%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맞벌이 불임(난임)부부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했다. 지원기준은 접수일 현재 법적 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불임 관련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하고 지정 기관에서 시술하면 된다. 사업 담당자(749-7524, 7521)와 상담 후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한다.


해운대구 보건소 749-7502
반송보건지소 749-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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