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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제210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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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4.09

3월 2~10일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해운대구의회(의장 이문환)는 지난 3월 2~10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구정 질문 및 5분 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을 채택했다.
○ 심사안건
- 부산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5년도 우리 구 공무원 기준정원 반영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총정원을 개정하고, 공무원 노조 건의 및 부산 타 지자체간의 균형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
-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 부산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함.
- 부산시 해운대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구민 일자리 창출. 
- 부산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       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
- 부산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청사포 창작 공방 관리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수정가결) : 달맞이 길과 청사포를 연계한 문화예술촌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비를 활용해 체험형 예술 공간인 청사포 창작공방을 조성했으며 공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리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 2015년도 부산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2015년도 부산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해운대 기술교육원 건립, 인문학도서관 건립 제안


■ 결의문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한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36년째 가동 중인 이미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명을 연장해 운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죽음의 방사능이 제어할 수 없이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과학도 핵발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책임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백만 개의 부품이 조합된 핵발전은 원천적으로 인간의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거대사고의 징후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리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을 마감하고 현재 8년째 수명연장 가동 중인 노후한 원자력발전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원전 사고 및 고장 684건 중 130건으로 전체 사건사고의 1/5을 차지하며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안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10일 해운대구의회 의원일동


제210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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