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제210회 임시회(3월 10일)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5.06.04 |
---|---|---|---|
힐스테이트아파트 공무원 역할이행 여부 최영곤 의원 (중2동·좌2동·송정동) 질 저는 세 번에 걸친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 절대 다수의 조합원이 바라는 완전준공을 결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다수에 반하는 부분준공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기대나 예상과 달리 입주자는 1명도 없습니다.(5월 말 현재 2~3%입주) 더구나 부분준공승인으로 재산권과 입주를 제한 받는 상태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질 두 번째 면담에서 재산권침해가 발생하면 부분준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가사업비, 부가세, 금융이자 등 분담금 문제에서 시공사와 큰 이견이 있는 터에 구청장님의 부분준공결정으로 이러한 쟁점의 주도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결국 조합원의 재산권침해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묻습니다. 질 두 개의 상이한 동별준공 인가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조합원 유희자님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보름 후인 27일 구청담당자가 제공한 (변경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미분양된 상가조합과 축소된 지하층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음날 28일 오전 담당자에게 하자를 지적하며 정보공개요청 실랑이를 한 끝에 이 두 가지가 보정된 (변경후)신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7일과 28일 제공된 준공신청서가 상이하다는 것은 정황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7일까지 보정전 상태로 두고 있다가, 28일 조합원 방문 전 사이의 시간에 급히 보정하여 조합원에게 출력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 이것은 허위공문서를 제공한 행위이고 조합원을 기만한 것입니다. 상가조합 준공신청의 규정과 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합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불법적인 신청서가 그대로 접수가 될 수 있었다고 추정해 볼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 동백초교 보행자통행계단 미시공으로 인한 동별준공인가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담당자도 인정한 바 1개월이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당초 당 아파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사업인 계단공사를 필수사업으로 전환하는 8차 설계변경안을 구청이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완전준공이 아닌 부분준공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홈페이지 사업계획란 자료를 보면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 근린시설, 판매시설, 동사무소, 파출소의 합계면적은 18,801.95㎡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면적 497,488.8㎡를(1차 설계변경시 면적) 더하면 516,290.8㎡이므로 517,640.64㎡(도급계약서상 면적)과는 1,349.8㎡차이가 납니다. 이는 409평에 해당하며 최소 2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현 시세가는 훨씬 상회) 질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구청이 수치가 정확한지,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질 오늘 많은 해명이 있었지만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과 불신의 행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이 책임진 건축행정은 100%신뢰 할 수 있다는 믿음·신뢰행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