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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 - 제210회 임시회(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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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6.04

힐스테이트아파트 공무원 역할이행 여부

최영곤 의원 (중2동·좌2동·송정동)


저는 세 번에 걸친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 절대 다수의 조합원이 바라는 완전준공을 결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다수에 반하는 부분준공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기대나 예상과 달리 입주자는 1명도 없습니다.(5월 말 현재 2~3%입주) 더구나 부분준공승인으로 재산권과 입주를 제한 받는 상태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구정이 다가오고, 3월이면 신입생입학철이 되어서 나름의 판단에 의해 이 시점에 결정하였습니다. 청장의 결정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했더라도 이해바라며 의원님께서 다수의, 많은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청으로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분하고 상대해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면담에서 재산권침해가 발생하면 부분준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가사업비, 부가세, 금융이자 등 분담금 문제에서 시공사와 큰 이견이 있는 터에 구청장님의 부분준공결정으로 이러한 쟁점의 주도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결국 조합원의 재산권침해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묻습니다.
조속한 입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개의 상이한 동별준공 인가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조합원 유희자님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보름 후인 27일 구청담당자가 제공한 (변경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미분양된 상가조합과 축소된 지하층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음날 28일 오전 담당자에게 하자를 지적하며 정보공개요청 실랑이를 한 끝에 이 두 가지가 보정된 (변경후)신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7일과 28일 제공된 준공신청서가 상이하다는 것은 정황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7일까지 보정전 상태로 두고 있다가, 28일 조합원 방문 전 사이의 시간에 급히 보정하여 조합원에게 출력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타라든지, 수정·보완하는 숫자가 바뀌다보니 오해를 살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 이것은 허위공문서를 제공한 행위이고 조합원을 기만한 것입니다. 상가조합 준공신청의 규정과 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합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불법적인 신청서가 그대로 접수가 될 수 있었다고 추정해 볼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백초교 보행자통행계단 미시공으로 인한 동별준공인가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담당자도 인정한 바 1개월이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당초 당 아파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사업인 계단공사를 필수사업으로 전환하는 8차 설계변경안을 구청이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완전준공이 아닌 부분준공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 동의 또는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 동의 없이 조합장 직무대행 김00 임의로 8차설계변경에 추가시켜 조합원들의 많은 재산손실과 침해를 가중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의 변경에 대해 그리고 중대한 사안변경의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예측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구청이 이를 무시 내지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등하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그리고 부분준공이든 전체준공이든 입주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부분준공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앞당겨 주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홈페이지 사업계획란 자료를 보면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 근린시설, 판매시설, 동사무소, 파출소의 합계면적은 18,801.95㎡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면적 497,488.8㎡를(1차 설계변경시 면적) 더하면 516,290.8㎡이므로 517,640.64㎡(도급계약서상 면적)과는 1,349.8㎡차이가 납니다. 이는 409평에 해당하며 최소 2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현 시세가는 훨씬 상회)
그리고 지하층수도 8층(2009.2.24. 공사도급계약서)에서 7층(2009.7.20. 1차 사업변경인가)으로 1개층 축소하였습니다. 지상층도 2009.3.9. 1차 설계변경시 176.7m이지만 2010.10.5. 2차 설계변경에서 167.7m로 9m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이 또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는 구청의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점을 이해바랍니다. 면적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부분은 조합 측과 시공사 간의 문제이지, 금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중재하고 개입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구청이 수치가 정확한지,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증축이 되던, 감소가 되던 법에 맞으면 저희들은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적정공사비 이상으로 부풀렸다면 쟁송을 통해 언제든지 밝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준공과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오늘 많은 해명이 있었지만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과 불신의 행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이 책임진 건축행정은 100%신뢰 할 수 있다는 믿음·신뢰행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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