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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제212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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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6.04

해운대구의회(의장 이문환)는 5월 12~22일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의견 청취,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심사안건
- 부산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현행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문화재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감면수준을 유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자 함.
- 부산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
- 2015년도 부산시 해운대구 제1차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해운대구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중동 1394-164번지(대지, 368㎡), 1394-394번지(대지, 115㎡) 2필지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해당 토지가 세입자가 취득하게 되어 부득이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대체 토지를 새로이 확보하여야 됨에 따라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함.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제212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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