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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 - 이상곤 의원(재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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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3.11

올바른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를 바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센터를 수차례 방문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실태를 파악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1998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주차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구는 2017년 6천406건을 단속해서 5천233건, 5억 2천8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8년에는 6천173건을 단속해서 4천961건, 4억 9천3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정확한 기준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해당 부설주차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장은 가로 3.3m 이상, 세로 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운전석 쪽에 1m의 휠체어 라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주차구역의 정면에는 1개의 면당 1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대상과 운영 목적,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 전화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장애인 표지판에 포함되는 정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문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안내표지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장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규격은 법으로 제정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들도 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설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주차장을 올바르게 설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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