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요 의정 활동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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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심윤정 의원 외 19명) 해운대구의회는 2월 13일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윤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중 일부분에 그치고, 의회사무기구 조직·운영이 지자체장에 종속돼 있어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며, 국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 및 관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원영숙 의원 외 19명) 해운대구의회는 2월 17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수원과 국회는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과 영구 저장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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