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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김상수 의원(중2, 좌2,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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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0.05


신종재난 공포, 초고층 빌딩풍 원인과 대책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특히 해운대는 태풍 최대 풍속이 타지역보다 높았는데 이는 빌딩풍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해운대는 인근에 초고층 빌딩 밀집화 등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아서 빌딩풍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초고층 건물은 평소 확 트인 전망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태풍 때만 되면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 해안과 빌딩 사이의 무시무시한 바람 등으로 구민 안전을 위협한다.
실제 지난 3일 태풍 마이삭 상륙 직전 부산대 연구팀이 바람세기를 측정한 결과, 해운대 앞바다는 시속 86㎞이었으나 마린시티는 시속 126㎞, 엘시티는 두 배 가까운 시속 171㎞ 초강력 돌풍이 관측됐다. 때문에 초고층 유리 건물이 많은 해운대에서는 돌풍과 함께 빌딩풍으로 수많은 유리창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이로 인한 2차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바람의 위력에 따라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인명사고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빌딩풍을 무시한 채 해안가에 우후죽순 들어선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해수욕장 방문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상시적인 재난의 위험과 불안을 안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빌딩풍 재난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초고층 건물 건축 시 골바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 때문에 현재 하태경 국회의원이 입법을 준비 중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빌딩풍을 고려해 건축시설에 방풍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고층 건물 허가 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셋째, 빌딩풍 외부 경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재난에 빌딩풍을 포함시켜 피해예방과 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층 건물을 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빌딩풍 재난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주민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 해운대구의 자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빌딩풍 영향에 대한 예방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빌딩풍 관련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운대 특성에 맞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 국비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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