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시행 촉구 건의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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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는 인구 12만 명이 거주하게 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이후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고 도심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도로망으로 건설되었다. 1. 지난 10년간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광안대교 통행료 이중부담의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2013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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