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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시행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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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2.04

광안대교는 인구 12만 명이 거주하게 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이후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고 도심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도로망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시 광안대교 등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지난 10년간 통행료 할인 등과 같은 혜택 없이 일반 통행차량과 동일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고 있으며, 광안대교 이용 차량증가로 신시가지내 교통 혼잡 등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 건설 관련 회계로 이관된 금액은 해운대신시가지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광안대로 공사 지원금(일반회계) 805억원,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구간과 광안대교의 고가도로 접속부 위탁공사비(특별회계) 135억원 등 총 940억원 이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사업 종료 후 해당 특별회계 폐지 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금액이 153억여원, 부산광역시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미분양용지와 토지·건물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807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해운대구의회는 타 지자체의 통행료 감면 사례, 국비와 시비로만 건설된 광안대교의 건설과정과 현황, 해운대신시가지의 분양과정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1. 지난 10년간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광안대교 통행료 이중부담의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2.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기금 등과 같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폐지 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금액과 부산광역시 소유 신시가지 내 미분양용지와 토지·건물을 해운대구로 이전등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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