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구정질문 - 최준식 의원(좌1·3·4동)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1.05

해운대신시가지 주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시행 촉구


광안대교는 인구 12만명이 거주하게 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이후 발생하는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도심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도로망으로 건설되었다. 광안대교의 연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은 2003년 1,227만여대, 12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313만대에 417억원에 이르는 국내유일의 흑자다리이다.
위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 이면에는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분양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신시가지 입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통행료 할인 등과 같은 혜택 없이 일반 통행차량과 동일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고 있으며, 광안대교 이용 차량증가로 신시가지내 교통혼잡 등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민자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도 인접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 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광안대교는 국비와 시비로 건설되었고, 광안대교 건설 등 신시가지내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했던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에게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등을 비롯한 어떠한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 건설 관련회계로 이관된 금액이 신시가지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광안대로 공사지원금 805억원, 신시가지 우회도로 구간과 광안대교 고가도로 접속부 위탁공사비 135억원 등 총 940억원에 이르며, 신시가지 건설사업 종료 후 해당 특별회계 폐지시 부산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금액은 153억원, 부산시 소유 미분양용지와 토지.건물 등 현재 80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을 위하여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기금 등과 같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시로 이관된 금액과 부산시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리 검토 후 해운대구로 이관 협의를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구정질문 - 최준식 의원(좌1·3·4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