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김광모 의원(우1·2동, 중1동)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3.11.05 |
---|---|---|---|
요트경기장 재개발 특혜 의혹 그동안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특혜의혹 논란이 있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 열린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었다. 이 협약안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해운대구가 협의해서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