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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이상희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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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0.11

간접흡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금연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 전면규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하다. 서울시의회에서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게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연구역이 자꾸 늘고 있는데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길거리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을 걸을 때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이 직접흡연에 비해 3-8배 정도의 발암 미립자를 흡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흡연 후 마구 버리는 담배꽁초에 남은 담뱃불 때문에 화상과 화재의 위험도 심각하다. 길거리흡연은 비흡연자들의 환경권과 건강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해야 한다. 다만 금연정책이 흡연자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흡연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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