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진영 의원(재송1·2동)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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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재송동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된 이웃의 차량으로 이웃주민간 다툼이 잦다. 세대마다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세대당 1대꼴도 되지 않아 단지내 소방도로 확보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불법 주차차량이 넘쳐 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제안한다.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경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수요를 파악해 관련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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