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5분발언-김진영 의원(재송1·2동)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0.11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재송동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된 이웃의 차량으로 이웃주민간 다툼이 잦다. 세대마다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세대당 1대꼴도 되지 않아 단지내 소방도로 확보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불법 주차차량이 넘쳐 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제안한다.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경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수요를 파악해 관련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의 주차장 확충사업인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매입비용으로 한면당 3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며 집에서 멀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공동주택내 주차장 확충사업은 내집 앞마당 주차장 갖기사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5분발언-김진영 의원(재송1·2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