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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이명원 의원(반여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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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0.11

파라솔영업 공개경쟁입찰을


우리나라에 있는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국유지로서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임대업자들이 백사장에서 파라솔 영업을 하고 있다.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파라솔 운영권도 가지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파라솔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2011년 스마트비치 시스템 도입으로 바가지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났고 2012년 매출은 시스템 도입전보다 3.3배 늘었고, 청결유지비도 2012년에는 50% 증액되었다. 하지만 일부 파라솔 임대업자의 문제로 인해 스마트비치 서비스도 빛이 바랬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의계약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파라솔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전매를 묵인 또는 방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 직영이 어렵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적격 단체에 임대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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