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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 - 김광모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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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7.16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임금의 63%~80% 정도만 받고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구사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표방하는 해운대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장단기 로드맵 제시,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체에 대한 우선적 처우개선, 공무원과의 임금체계 연동 및 비교직급 설정, 생활시설에 적정 인력 배치,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법률에 근거해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일선의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 혜택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가 소외되고 고통 받는다면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국가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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