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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 - 김광모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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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8.20

구민배심원제 조례 마련해야


지난 6월 13일 장산휴식년제 도입과 생태복원을 위한 샛길폐지, 장산정상 데크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구민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다.
통상적으로 배심원제도에서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원제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 또는 해당부서의 장과 이에 대립하는 해당부서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서 민원법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지난번 시행한 구민배심원제에 참여한 이해당사자가 과연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배심원의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와 친족, 대리인, 심의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배심원으로 위촉된 위원 다수는 환경, 건축,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가로 이해당사자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에 위원 중에서 누군가 등산로 정비 및 정상데크 공사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된다면 구민배심원제도가 악용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의 민원배심원 조례나 규정을 보면 보통 배심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중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이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30% 정도로 제한하여 민주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중에서 50명 이내 범위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배심원제 자격 및 구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구민배심원제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구민배심원제도 조례와 운영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답변


우리 구는 2011년 구민배심원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구의회에서 위원회 중 유명무실화 된 사례를 예로 들며 회의적인 의견이 있어 같은 해 12월 훈령(운영규정)으로 제정했다.
안전행정부에서 배심원제 관련 주민참여 표준조례를 배포할 예정이므로 표준 준칙안이 내려오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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