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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 - 라외순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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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8.20

건전한 협동조합 육성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UN은 협동조합공통법제정 권고와 함께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복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사회의 발전대안모델이기 때문이다. 현재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구·군 위임사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구 경제발전과 심각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시급하다.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으면서 건전하고 튼튼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역협동조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둘째,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 셋째, 협동조합관련 기술적 재무적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우리 구 실정에 걸맞은 건전하고 튼튼한 협동조합 설립으로 해운대구가 세계 선진도시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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