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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이상희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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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5.27

공개공지 활성화방안 강구하라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개공지를 대형 건물들이 불법점용하거나 사유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앞 공개공지가 손님이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야외테라스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상 불법이다.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건축주들도 공개공지를 방치하거나 안내에 소극적이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공개공지 총 79개소 중 22개소를 적발했다. 테이블 영업행위, 울타리 설치 등 18건은 시정 완료됐지만, 4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스럽다. 1년에 한 두 차례 단속만 피하면 되고, 단속되더라도 영업을 반복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개공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별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개공지 성능과 시설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형평성·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기준 완화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다른 법적기준과 연동되는 보상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 공개공지를 장려하는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주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쾌적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개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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