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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정성철 의원(중2·좌2·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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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5.27

초고층건물 지진대책 촉구


질문
첫째, 행정안전부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우리 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현황, 안전점검 실시여부, 종합방재실은 구축되어 있는지, 청사 내 지진계는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바란다.
둘째,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상황 및 모래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모래이동에 따른 어장 피해상황에 대한 예측자료가 있는지? 또 관련법에 의한 주민공람은 실시했는지,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를 감소시킬 방안과 향후 공청회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안정비 사업 추진을 강행함으로써 어항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답변
관내 초고층은 6개소 23개동,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5개소 5개동이다. 건물 관리주체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통합안전점검은 현재까지 신청이 없어 시행하지 않았으며, 종합방재실은 11개소 구축돼 있다. 청사는 지진계가 설치돼 있다.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2004~2016)은 해양수산부 시행사업으로 투입 모래는 조달물자구매 입찰을 통해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다. 해양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운대와 성분이 가장 유사한 모래를 선정해 5월 하순경 반입 예정이다.
해류에 의한 모래이동 시뮬레이션은 기본·실시설계 시 이미 실시했고 본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손실조사용역을 통해 보상할 방침이다. 환경 모니터링도 설계 시 이행했으며, 항만청에 5년 간 해운대해수욕장 모니터링 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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