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열어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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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19일 조례안 심의 등 해운대구의회(의장 이안호)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 등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 범위내,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내로 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규정 신설. ○제8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원안가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의원 4명,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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