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열어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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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21일 조례안 심도 있는 심의·의결 해운대구의회(의장 라외순)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열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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