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구의회 2011년 첫 임시회 열어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3.02

2월 15~21일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 펼쳐


해운대구의회(의장 라외순)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 첫 임시회인 제17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의했으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현장시찰에 나서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주요 처리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국정 최우선과제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 추진기구를 두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자리복지사업단을 신설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일자리복지사업단 신설 등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 및 각종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을 806명에서 821명으로 15명 증가시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불합리한 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서문 개선 및 선서방법 등을 개정하며, 공무원 경력 관련 인정기준 신설,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을 개정하는 것임. 당초 조례안 대비 경조사 휴가일수가 수정되었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2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1일을 각 3일로 연장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원안가결)…지방재정 자립 달성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재원 마련 방안 및 운용용도 등을 지정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당초 조례안 대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등 추가로 수정되었음.


구의회 2011년 첫 임시회 열어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구의회 2011년 첫 임시회 열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