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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반여1동주차장 임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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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0.15

구정질문·답변-이명원 의원(반여1·4동)


해운대구의회 제176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선 구의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반여동의 공공청사 부지는 스쿨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배치되나 시내버스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주차장 임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용도 변경 전에는 임대계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국토해양부 답변을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문화시설 등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반여동 1627-1번지는 2010년 3월 30일 우리 구로 관리 위임된 재산으로 4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대부사용 용도를 주차장으로 하여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5월 6일 모여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후인 5월 11일 행안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해당 시유지는 우리 구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2012년) 이후 집행대상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없어 언제든지 공공청사 건립계획이 있으면 환수한다는 계약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한시적으로 대부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를 변경할 사안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어 업체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계약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주차장이 아닌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버스를 주차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시에는 즉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 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시유지 매입, 건립비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여1동은 현재 인구가 약 4만 5천 여명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동도 예상되므로 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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