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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인권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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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0.15

5분 발언-김광모 의원(우1·2동, 중1동)
해운대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며, 매력있는 세계일류 도시를 지향하는 곳이지만 이면에 동서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적지 않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보호권의 피해, 안전권의 위협 등 인권문제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구에서 앞장서서 포괄적인 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조례 제정이 현행법령 하에서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헌법, 지방자치법,국가인권위원회법,지방자치법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해운대구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와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운대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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