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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학교급식 지원 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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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0.15

구정질문 답변-지주학 의원(반여2·3동)


해운대구의회에서는 2006년 5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4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제10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와 만약 예산의 문제라면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9월 17일자 15명의 위원으로 해운대구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급식환경개선비 및 교육경비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구 재정여건상 반석, 운봉, 재송초등학교에 학교급식환경 개선비를 총 3천만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 식품비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 점차적 확대 및 급식의 질 개선사업을 민선5기 구청장공약 사항으로 2011년에는 학교교육환경 개선비를 우선 지원하고, 2012년부터 학교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무상급식지원은 시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지원될 것이다. 구 재정 여건상 2011년은 우선 저소득층 자녀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무상급식은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부산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구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확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급식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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