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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신상현 의원(좌3.4동,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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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09.12.29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윤리성·책임성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2009.4.1 시행)과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2009.9.7)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그 직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의원은 종전의 무보수명예직에서 지금은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가급적 겸직하지 말고 의원직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말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방의회가 1991년 본격적으로 구성된 이후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성과에 대하여 언론,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비판적인 평가가 다소 우위에 있다는 것이며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구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한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가 의회에 많이 진입해야 한다. 현실적이며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지방의원이 충원될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전문성에 대응하여 입법.정책심의 능력이 확보된 지방의원이 충원되도록 선거시 구민들이 잘 뽑아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입법보좌를 위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원 스스로 전문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전문성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열거하였는데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과 그 실현의 기본인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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