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제도 1편(공익침해행위 유형 및 신고 방법)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10.11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51-749-6221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는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접수 포털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