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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 확대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6.02.19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연락처 051-88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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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 확대
현행 : 3자녀 차량 통행료 100% 감면
변경 : 3자녀 차량 통행료 100% 감면(기존유지), 2자녀 차량 통행료 50% 감면(신규추가)
*비사업용 차량 적용
**다자녀 가족사랑 스티커 발급(관할주민센터) 및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요
일반통행료 : 경차-500 소형 - 1,000 대형-1,500 특수-1,500
2자녀 차량 할인 통행료 : 경차-500 소형 - 500 대형-800 특수-800
*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현행 50% 할인으로 중복할인 없음
나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광안대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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