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 확대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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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 연락처 | 051-888-2706 |
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 확대
현행 : 3자녀 차량 통행료 100% 감면 변경 : 3자녀 차량 통행료 100% 감면(기존유지), 2자녀 차량 통행료 50% 감면(신규추가) *비사업용 차량 적용 **다자녀 가족사랑 스티커 발급(관할주민센터) 및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요 일반통행료 : 경차-500 소형 - 1,000 대형-1,500 특수-1,500 2자녀 차량 할인 통행료 : 경차-500 소형 - 500 대형-800 특수-800 *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현행 50% 할인으로 중복할인 없음 나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광안대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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