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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제도 2편(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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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10.1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51-74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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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제보 제도 2편(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제도 2편(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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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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