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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안내

SNS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12.0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51-74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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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정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물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법」에 다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시설(생활용 및 공업용)
<제외대상>
농(어)업용, 국방·군사시설사업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비상급수용, 가정용
부담금의 산정
사용량(톤) × 85원
1)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입니다.
2) 2,000원(약 23톤) 미만은 부과하지 않으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3) 매월 검침되면 매월! 격월로 검침되면 격월! 납부합니다.
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사용량 검침 ▷ 매월 5일경
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매월 20일경
부담금 납부 ▷ 매월 말일까지
검침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 T. 051-747-0028
부과기관: 해운대구청 건설과 T. 051-749-4632
지하수이용부담금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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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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