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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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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6.16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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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

02.
반복민원 종결처리 현황
2017년: 6,959건
2019년: 24,780건
최근 3년 동안 같은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된 횟수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03.
국민신문고 알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제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도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에는 제대로 된 심의없이 성의 없는 답변으로 종결처리한 민원도 있어서 민원인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04.
반복민원 종결 건 중 추가 민원제기 건수
2017년: 626건
2019년: 1,472건

그 결과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민원인 1인당 평균 52회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05.
2019년 한해 동안 같은 민원을 67회 제기한 나반복씨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제 말을 드렁주지 않네요.
임의로 민원을 종결처리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의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06.
현행 민원처리 절차
같은 민원 3번 이상 제가 →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

지금의 민원 처리 절차는 같은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되면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07.
2단계 강화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음 → 민원조정위원회(외부 전문가 참여, 변호사 대동 가능)

이 절차를 보완해서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08.
3단계 신설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 → 반복민원심의회(제3의 기관)(중앙: 국민권익위원회, 지방: 광역 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09.
반복민원심의회가 끝나고 나반복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10.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담아
경청하며 민원해소 적극추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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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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