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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11.05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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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보하는 시민, 아름다운 해운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02.
단속방법
1. 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2.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과태료 부과, 징수"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 괘태료 10만원
주차방해: 과태로 50만원

03.
과태로 부과기준 및 근거
부당사용(200만원):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

불법주차(10만원): 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1호, 제2호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음

주차방해(50만원) 편의법 제27조 제2항
- 법 제17조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04.
운영지침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7.24.)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제2호의 해석
적용사례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를 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

05.
위반사례 - 주차 방해 행위
물건 등 적재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2면을 막는 이중주차(*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06.
위반사례 - 주차 방해 행위
불법주차 기본형
구형 주차가능표지
주차구역 1면 침법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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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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