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제도 2편(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10.1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51-749-6221 1 2 3 4 5 6 7 8 비실명 대리신고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