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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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행정과 | 연락처 | |
![]() ![]() ![]() ![]() ![]() ![]()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1) 소방시설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5)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침범 6)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앞 도로 중 어린이보호구역표시와 교통안전표지(황색복선 등)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만 인정 ※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2) 앱 접속 → 불법주정차 신고메뉴 → 유형선택 → 행정예고 안내(해운대구) 참고하여 신고 3) 앱을 통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위반사항이 보이도록 동일위치(배경)에서 동일 각도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4)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배경), 법규 위반(정지)상태에 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사진 제출 ※ 해운대구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참여 > 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주민신고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