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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해운대 랑데부]선정자 대상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4.05.13
  • 조회수 : 173

청춘남녀 해운대 랑데부 선정자 대상 추가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출력하신 후 스캔하여 pdf파일 한 개로 저장하여

메일(kbhoon0724@korea.kr)24. 5. 16()까지 .제출 바랍니다.

(파일명 예시: 해운대랑데부_성명)

서류 미제출 및 참가 조건 부적합, 신청서 내용과 다를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자 추가 제출 서류(신청일인 24. 4. 1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1.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방법: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선택발급(미선택) - 출력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방법: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선택 출력)

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통합/실효된 형 등 포함 /인쇄 선택 출력)

4.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

5. 촬영동의서

(첨부파일 내려받아 서명 후 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