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청년정책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단위 : 원)
표를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시설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나열한 표
시설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10
표를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담 콜센터

  • 1600-0777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추진일정

  • ’22. 8. 22. ~ ’23. 8. 21. : 신청 (1년간)
  • ’22. 10. ~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2. 11. ~ ’24. 12. : 월세 지원 (매월 25일)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