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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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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을 구분, 기본자격, 소득조건, 시세, 거주기간으로 나열한 표
구분 기본자격 소득조건 시세 거주기간
대학생 대학교 재학 부모·본인 합계 100% 이하 68% 최대 6년
(최대 10년)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80%이하 72%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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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조건

  • 학생ㆍ직장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연접지역 위치
    • ※ 행복주택입주자격·대상·임대료 등은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변경 예정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 맞벌이부부는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 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함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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