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기간
24.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매월 1~10일)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10일 18:00
지원대상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8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내용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