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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존 정책 사각지대 근로빈곤층 청년을 대상으로 탈수급·탈빈곤 정책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청년의 미래 설계 역량을 강화

모집기간

  • 1차 : 2023. 5. 1.(월) ~ 5. 26.(금)
  • 2차(1차 미달 시) : 9월 추가 모집 예정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창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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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을 구분, 적립기간, 차상위 초과로 나열한 표
구분 적립기간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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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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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나열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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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 50만원 적립 시
    • 차상위 이하 : 정부지원 30만원 (1:3 매칭) + 이자
    • 차상위 초과 : 정부지원 10만원 (1:1 매칭) + 이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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