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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기반한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진입을 촉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나이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8.1.1.이후~2004.12.31.이전 출생)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해운대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학력요건)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학력무관)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 (취업여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상용) 미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50%이하 가구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재학생(졸업예정자, 휴학생), 군 복무 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외국인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및 사업자 등록된 자
    • 정부 및 자치단체 주관 직접일자리 참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및 150% 초과 가구 청년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인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사업문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