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류 보완기간: 2023.9.5.(화) 13시까지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추가 보완 받지 않습니다.
✅ 보완대상자 안내: 개별 문자 전송 (문자 미수신자는 보완 대상 아님)
✅ 서류보완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불가)
-메일주소: work@dcb.or.kr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합본)로 제출)
-메일제목은 ‘성명_생년월일 6자리’ (예) 홍길동_991231
-파일명은 ‘성명_생년월일 6자리_보완서류’ (예) 홍길동_991231_보완서류.pdf
※미리보기, 열람용 문서는 심사 불가합니다.
※제출파일에 비밀번호가 있거나, 확장자 오류 등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심사 불가합니다.
※신청자 오기 작성, 오제출(미제출)에 따른 피해구제는 불가능하므로 보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문자 수신자) 기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필독 | | 서류별 보완사유 예시 |
(필수)신청서
①제출 누락 ➠ 작성 후 제출
②자필서명 누락 ➠ 자필서명 기재 후 제출
(필수)서약서
①제출 누락 ➠ 작성 후 제출
②확인란 체크 누락 ➠ 누락된 확인란 체크 후 제출
③자필서명 누락 ➠ 자필서명 기재 후 제출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제출 누락 ➠ 작성 후 제출
②가구구성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처리, 제3자제공” 동의란 체크 누락
➠ 가구구성원 중 누락된 동의란 체크 후 제출
③가구구성원 서명 누락 ➠ 가구구성원 중 누락된 서명 기재 후 제출
④자필서명 누락 ➠ 자필서명 기재 후 제출
(필수)구직활동계획서
①제출 누락 ➠ 작성 후 제출
(필수)주민등록초본
①제출 누락 ➠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②공고일(‘23.8.22.)이전 발급분 ➠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③미리보기 또는 열람용 문서 ➠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④주민등록등본 제출 ➠ 모든 정보 표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제출
⑤내용 확인(식별)불가 ➠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필수)가족관계증명서
①제출 누락 ➠ 상세증명서로 발급 후 제출
②발급 기준 오류(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수 불일치) ➠ 발급기준 참고하여 상세증명서로 재발급 후 제출
※발급기준: 첨부파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추가 서류 제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준 예시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1.부모 모두 생존, ”본인+부+모“ 3인가구 ➛ 부 또는 모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2.부모 이혼 후 부와 생계를 같이 하면 ”본인+부” 2인가구(모와 단절) ➛ 부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3.부모 이혼 또는 부모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하면 3인가구
➛ “본인+부+재혼상대방”은 부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본인+모+재혼상대방”은 모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기혼)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③미리보기 또는 열람용 제출 ➠ 상세증명서로 발급 후 제출
④일반증명서 제출 ➠ 상세증명서로 발급 제출
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하여 상세증명서로 재발급 후 제출
⑥내용 확인(식별)불가 ➠ 상세증명서로 발급 후 제출
(필수)졸업증명서
①제출 누락 ➠ 졸업증명서 발급 제출
②졸업증/학위증 ➠ 졸업증명서 발급 제출
③졸업증서 ➠ 졸업증명서 발급 제출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검정고시 합격자만 인정, 수료증명서는 대학원 수료자만 인정, 학위증명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만 인정, 그 외 증명서 일체 불인정
④내용 확인(식별)불가 ➠ 발급 후 제출
(해당자만)근로계약서
①제출 누락 ➠ 공고일(‘23.8.22.)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제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확인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해당자만)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①제출 누락 ➠ 가구구성에서 제외시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
(예)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부+모 확인되어 3인가구이나, 실제 부와 관계단절임, 그래서 가구를 본인+모
2인으로 구성해야할 경우 부를 대상으로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작성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