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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
[구직활동비] 2차 참여자 신청서류 보완 안내(문자 수진자만 해당)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3.09.01
  • 조회수 : 491

신청서류 보완기간: 2023.9.5.() 13시까지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추가 보완 받지 않습니다.

 

보완대상자 안내: 개별 문자 전송 (문자 미수신자는 보완 대상 아님)

 

서류보완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불가)

-메일주소: work@dcb.or.kr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합본)로 제출)

-메일제목은 성명_생년월일 6자리 () 홍길동_991231

-파일명은 성명_생년월일 6자리_보완서류’ () 홍길동_991231_보완서류.pdf

 

미리보기, 열람용 문서는 심사 불가합니다.

제출파일에 비밀번호가 있거나, 확장자 오류 등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심사 불가합니다.

신청자 오기 작성, 오제출(미제출)에 따른 피해구제는 불가능하므로 보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문자 수신자) 기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필독

 

서류별 보완사유 예시

(필수)신청서

제출 누락 작성 후 제출

자필서명 누락 자필서명 기재 후 제출

 

(필수)서약서

제출 누락 작성 후 제출

확인란 체크 누락 누락된 확인란 체크 후 제출

자필서명 누락 자필서명 기재 후 제출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누락 작성 후 제출

가구구성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처리, 3자제공동의란 체크 누락

가구구성원 중 누락된 동의란 체크 후 제출

가구구성원 서명 누락 가구구성원 중 누락된 서명 기재 후 제출

자필서명 누락 자필서명 기재 후 제출

 

(필수)구직활동계획서

제출 누락 작성 후 제출

 

(필수)주민등록초본

제출 누락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공고일(‘23.8.22.)이전 발급분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미리보기 또는 열람용 문서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제출 모든 정보 표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제출

내용 확인(식별)불가 모든 정보 표시 발급 후 제출

 

(필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누락 상세증명서로 발급 후 제출

발급 기준 오류(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수 불일치) 발급기준 참고하여 상세증명서로 재발급 후 제출

발급기준: 첨부파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추가 서류 제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준 예시

-(미혼) “부 또는 모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1.부모 모두 생존, 본인++“ 3인가구 부 또는 모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2.부모 이혼 후 부와 생계를 같이 하면 본인+” 2인가구(모와 단절) 부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3.부모 이혼 또는 부모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하면 3인가구

본인++재혼상대방부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본인++재혼상대방은 모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기혼) ”본인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미리보기 또는 열람용 제출 상세증명서로 발급 후 제출

일반증명서 제출 상세증명서로 발급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하여 상세증명서로 재발급 후 제출

내용 확인(식별)불가 상세증명서로 발급 후 제출

 

(필수)졸업증명서

제출 누락 졸업증명서 발급 제출

졸업증/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 제출

졸업증서 졸업증명서 발급 제출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검정고시 합격자만 인정, 수료증명서는 대학원 수료자만 인정, 학위증명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만 인정, 그 외 증명서 일체 불인정

내용 확인(식별)불가 발급 후 제출

 

(해당자만)근로계약서

제출 누락 공고일(‘23.8.22.)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제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확인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해당자만)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제출 누락 가구구성에서 제외시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모 확인되어 3인가구이나, 실제 부와 관계단절임, 그래서 가구를 본인+

2인으로 구성해야할 경우 부를 대상으로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작성 제출해야함